□수리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기준 준수(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9조의2)
※ 제출서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, 수리검사 접수 불가
1) 기본 제출서류
① 자동차검사신청서
② 자동차정비업자가 발급한 자동차점검˙정비명세서
- 전손 처리된 이후에 발급되어야 하며 정비견적서 인정 불가
③ 작업 사진
- 차체 주요골격부위*에 판금, 절단 또는 용접작업을 한 경우 제출
*주요골격부위 : 크로스멤버, 사이드멤버, 휠하우스, 대쉬패널, 플로어패널, 패키지트레이, 차대
- 방청 또는 실링 작업 전에 등록번호판과 함께 촬영하고, 부품교체가 있는
경우에는 교체부품의 사진이 포함되어야 함(컬러사진 제출 원칙)
2) 추가 제출서류 (검사대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)
① 보험회사가 발급한 전손 처리에 관한 확인서
- 사고일자, 사고원인 및 고장 또는 파손이 된 구조나 장치의 명칭 기재
② 휠얼라인먼트 측정 결과
- 타이어, 휠, 쇽업쇼바, 서스펜션, 조향장치, 차축 등이 손상으로 교환되거나
휠하우스, 크로스멤버 등이 손상 으로 판금 또는 교환된 경우 제출
③ 손상된 구조 또는 장치에 대한 수리 전 사진
□차대번호손상ㆍ도말 유의 (「자동차관리법」 제 23조)
※수리과정에서 차대번호 임의 손상 또는 도말 시 ,
자동차 동일성 확인불가로 부적합 판정대상
☞차대번호 표기부위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, 작업 전 한국교통 안전공단 검사소를 통해 차대번호 재표기 신청 및 임시표기가 선행되어야 함
※ 잘못된 작업사진 제출 예※
ㆍ등록번호판이 함께 촬영되지 않았으며 실링자업을 실시한 이후 사진을 촬영함
ㆍ등록번호판이 누락되었으며 사진품질 저하로 작업내용 확인 불가
ㆍ차대번호 표기부위 절단으로 인한 도말
ㆍ수리과정에서 제거된 차대번호 표기부위